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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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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부고 제 16회 동기회 회칙

회 칙

제 1장   총  칙

                                             [개정 2019년 12월 16일]

제1조[명 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이하 “서울사대부고”라 한다) 제16회 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1학년도에 서울사대부고에 입학 하였거나 1964학년도 위 학교 졸업생 및 1958학년도에 서울사대부중에 입학하였거나 1961학년도에 위 중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와 회칙 준수의무를 진다.

 

제 3장   임 원

 

제6조[임원과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남. 여 각 5인 이내

       3. 이사 : 감사를 제외한 전 회원[개정 2011.7.23.]

       4. 감 사 : 1인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계연도와 같다. 다만 부득의한 사유로 새임원이 선임되지 아니 할 때에는 그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7조[회장의 선출과 직무]

1).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2020년부터는 소모임그룹(홍백회, 선구회, 등산회, 기우회, 매화당 순으로)의 회장이나 또는 당해그룹에서 선임한 회원을 총회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2.16]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3). 차후 동기회 회장은 과거에 회장직을 수행한 동문도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재임할 수 있다.[신설 2015.12.16.]

 

제8조[부회장의 임명과 직무]

1).회장은 선출된 후 30일 내에 부회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회장중 남녀 각 1인의 수석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통상업무를 처리하고 회장유고시 남녀수석부회장(여자가 회장일 경우 여남수석부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승계, 그를 대리한다. 

 

제9조[이사의 선임과 직무]

1). [2011.7.23.삭제]

2). 이사는 이사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감사의 선임과 직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순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하고 만일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요구회원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4). 총회의 의사는 30인 이상 출석으로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및 감사의 선임

3).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4).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 또는 회원이 부의한 중요사항 등

 

제1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 5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의 승인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기타 회장 및 이사회원이 부의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제15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동기회기금의 지원금, 회원회비, 각 행사 별 참가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하며, 회장은 매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일체의 개인적 부담을 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 후원금, 찬조금 및 부담금을 추가로 모금하여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2) 동기회기금의 지원금은 년 1천만원, 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신설 2019.12.16]

 

제16조[기금관리위원회] 각 회계년도 말 총 재원에서 익년도 동창회 활동비로 지원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을 기금으로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7조[회계 연도]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가 있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0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재정 운용세칙                     [2009년 2월 2일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회칙 제5장에 의한 동창회의 연도별 재정운용과 회계지침 및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명확한 세부시행방법을 정함에 있다.

 

제2조(회계책임자)

1). 동창회 활동에 관한 회계의 책임자는 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부회장중 1인을 지명하여 부회계책임자로  할 수 있다.

3). [삭제 2019.12.16]

 

제 2장 연도별 회계

 

제3조(회계의 단위기간)동창회 회계기간은 회계연도를 한 기간단위로 한다.

 

제4조(결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결산은 반기 단위로 하며 반기결산은 이사회에, 연간결산은 총회에 각각 이를 보고한다. 단 반기결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7.23.]

 

제5조(가결산)

1). 총회에 결산을 보고할 때에는 가결산을 하며 감사의 확인을 받아 추정 본 결산 내용과 함께 보고한다. 추후 회계연도 본 결산을 할 때에는 감사의 추가 확인을 받아 차기회장에게 인계한다.

2). 회계책임자는 별표1.의 표준결산 방침을 참고한다.

                            

제6조(기록) 회계기록과 증빙은 유지하고 동창회활동에 관한 기록과 함께 차기회장에게 인계한다. 

 

제 3장 기금관리

 

제 7조(기금 및 지원액)

기금은 회칙 제 17조에서 정의한 재원을 말하며 회계연도 초기에 이를 산정한다. 이 때 동창회활동비지원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원액은 전 3개년도 지원액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고 추후 확정되는 때에 변경 산정한다.

 

제 8조(기금관리위원회) 전조의 기금관리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 9조(위원 및 위원장)

기금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명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없다. 기금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10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인수인계는 회장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원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할 때까지 회장이 대행자를 지명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 11조(위원의 직무) 위원 및 위원장은 기금을 이 세칙에서 정한 방법대로만 운용한다. 

 

제 12 조(기금의 회계) 기금의 회계기간은  동창회 회계기간과 같다.

 

제 13조(기금의 운용)

1). 연간 동창회활동비 지원액을 차감한 재원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제외)에만 직접 예치하여 운용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담보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치는 확정수익이 미리 약정된 은행상품을 말하며 직접예치라 함은 타 금융기관의 수신기능을 대행하는 상품이 아닌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발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2). 예치는 단체 명의로 하며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단위로 분산 예치한다.

3). 예치기간은 동창회 회계연도에 근접하도록 한다.

                             

제 14조(회계)

1).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기록을 유지하며 그 결과는 위원장이 회장을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기금의 표준회계는 별표2와 같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종전세칙) 종전 기금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조치)

1).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예치된 기금은 전임 위원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각각 만기일에 신임위원장에게 인계한다.

2). 이 세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표준결산방침  ( 보고 계정은 다음 중에서 채택한다.)

 

<지출비목>

1. 지원 분담금

 

1-1 총동창회분담

1-2 총동창회행사지원

1-3 모교장학금

1-4 모교 행사지원

1-5 소모임 지원

1-6 ...행사지원(무슨행사)

 

 

2. 행사비

 

1-1 송년 및 총회

1-2 선농축제

1-3 체육대회

1-4 ...무슨 대회

 

3. 통신 및 회의비

3-1 우편료

3-2 수첩발간

3-3 신문발행

3-4 회의비

 

4. 기타

4-1... 내역별

 

<수입비목>

1-1 회비

1-2 회원찬조금

1-3 비회원찬조금

1-4 기타      

    

별표2  기금 표준회계

                                          

1,   기금수불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상대 처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적요 기재사항 : 기금전입액/ 전년도지원금 환입/수입이자/ 당해년도지원금

 

2.   기금현황

                                                                                                                        년  월  일현재  단위 : 원

금융기관 예치항목 금  액 명의자 비고(이율,조건,만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