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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제사법심판소로 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해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나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전문가들,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하며

돌아다니길래, 일본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꼼짝할 수 없는 명쾌한 사료와

논리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흥분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데모하고 떠들다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단순반복적 행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국민성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한지 잘 알고 있는 나는 이러다가 잘못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말려들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 같은 문외한이 나서서

대들 일도 아니어서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명쾌한 강연을 듣게되어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잘 알아야하고

잘 대응해야 할 문제여서 이렇게 안내하니,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 한국 학자에게 들어야 할 내용을 일본에서

귀화한 학자인 호사카 유지 교수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탁견일 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어서 우리들이 경청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대응하여 독도가 일본의 의도대로

분쟁지역화 되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불상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죠?

90분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비록 관심이 적더라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yanghwajin.re.kr/html/vod/vod_640.php?id=m_lectures&no=80 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접속이 잘 안되면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 목요강좌 -->

다시보기 로 들어가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강의한 9/9/11 내용을 들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열린공간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부속 연구소인 양화진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목요강좌인데, 종교에 구애되지

않고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좋은 내용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매주 공개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부러운 공간입니다. 이 강의 외에도 한수산

작가의 강의, 이덕일 교수의 강의 등, 아주 내용있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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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2011.09.30 21:49
    조만간 대통령 임기제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헌법 개정시 헌법 3조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 독도 문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3조 개정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 후 국력이 쇠약하면 구 한말 을사 늑약과 같은 사변이 초래 될 수 있으니 침략자와 맞장떠 승리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야겠지요.... 한반도가 우리 땅 이듯이 독도가 우리땅 이라고 헌법에 명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profile
    김용호 2011.10.01 23:24
    일본애 들이 시마네 현인가 나부랭이 같은 곳에서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죽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명기하였다 하여 한 반도 국민들이 흥분하여 떠들던 기억이 새로운데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 도서 중의 하나라고 부기하면 헌법사항은 국재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사항도 아닐 것인 바 독도 문제는 완전 해결 될 지어다... 일국의 헌법사항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 하려는 자 있다면 우리는 다음의 주제를 먼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해야 할 것이다. 즉. "위안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국은 반인륜적 국가이니 국제 재판으로 처단 합시다 라고 제소 하자면 일본국이 ??? 동의 할까요??? 심심풀이 땅콩 으로 해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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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2011.10.04 21:06
    일국의 헌법사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될 사항이 아니겠죠?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대한민국 사람들은 독도가 한반도의 부속도서라고 생각하고 많은 일본국 사람들은 시마네현 조례에 표기 된 바 대로 죽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겠지요.... 1945년 8월15일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하고 한반도에서 줄행랑 쳤던 역사적 사실을 맥아더 장군한테 물어봐야 할텐데.....맥아더 이후 미국도 하도 변질되어 한-일 영토 분쟁에 한국편 들어 주기를 기대 할 수 없고..... 대한민국 국방력을 스스로 키우는 수 밖에.... 헌법3조 개정과 함께.... 계속 심심플이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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