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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전부터 지우로 사귀어 온 한 친구(현재 한림대 인문대학장)의 논문에서 배움을 얻었기에 외람되이 퍼다 올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은 1997년 대한민국이 IMF를 맞은지 10년이 되는 해이며, 그보다 90년 전인 1907년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國債 1,300만원를 갚으려고 한국인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제가 2005년 6월 중국 북경의 北京大學校와 淸華大學校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한국민의 국채보상운동(1907)'이란 글을 정리하여 올림니다. 1997년 IMF 때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은 1907년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일환으로 편 차관공세에 맞서 한국민이 전개한 경제적 구국운동의 경험을 재현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민의 국채보상운동(1907)

崔 昌 熙
(한림대 사학과 교수)


머리말


20세기 초 일본의 주도면밀한 정치 ․ 경제적 침략에 의한 식민지화 추진을 한국민은 國權喪失이라는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였다. 한국민은 國權回復을 위하여 다양한 抗日民族運動을 전개하였다. 義兵을 일으켜 武力的 抗日鬪爭 을 감행하는 한편, 愛國啓蒙運動을 일으켜 救國敎育과 産業振興을 장려하여 富國强兵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특히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이 일본 借款의 증대와 경제적 침략으로 從屬이 深化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일본 차관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해결책을 모색, 대응한 것이 國債報償運動이었다.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國權守護運動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를 국민의 募金으로 갚자는 거족적인 애국운동이었다.
1907년 1월말 경북 大邱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곧바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對日負債 1,300만원을 2천만 국민이 담배를 3개월만 끊고 매달 1인당 20錢씩만 수합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徐相敦의 주장은 전국민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2월 21일에 대구에서 斷煙會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를 공포하였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각계각층이 즉시 호응하여, 신분 성별 직업 지역을 초월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내는 물론 日本 滿洲 露領 그리고 美洲 등지의 한인사회에까지 퍼져나가, 국외 동포들도 적극 가담하였다.


1. 일본의 차관 공세

1876년의 문호개방 이후 조선정부의 財政支出은 점차 증대되었으나, 歲入을 늘릴만한 財源이 없었다.
정부는 1882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17萬圓을 借款하였다. 1894년 淸日戰爭 승리 후 일본의 차관공세로, 1895년 2월에 30만원, 3월에 다시 3백만 원의 재정차관을 받았다.
1904년 2월 8일에 일본의 도발로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局外中立을 선언하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중립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를 협박하여 2월 23일에「韓日議定書」를 강제 체결하고 한국의 식민지화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對韓 침략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로일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일본은 대한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폐기하도록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하였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모든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어 일제는 한국의 內政을 改革한다는 구실로 8월 22일에 ‘韓日外國人顧問傭聘에 관한 협정서’(제1차 韓日協約)를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에 고문제를 설치하여 소위 ‘顧問政治’를 시작하였다.
이때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目賀田種太郎이 한국의 재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정정리에 착수하면서 일본의 차관공세는 본격화되었다. 1905년 1월에 한국의 문란한 화폐를 정리하기 위한 貨幣整理債 명목으로 일본 第一銀行으로부터 300만원을 借入케 하였다. 차입조건은 海關稅 수입을 담보로 년 6푼의 이자로, 6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폐정리채로 실시한 화폐개혁은 금융공황을 초래하여 한국 경제계는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경성의 상인들은 漢城商業會議所를 설립하여 정부에 330만원을 貸下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공황을 야기한 것을 항의하는 등 自救策을 강구하였다.
반면에 화폐정리로 한국에서의 일본의 金融獨占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1890년대 이래 설립된 朝鮮銀行 漢興銀行 帝國銀行 漢城銀行 大韓天一銀行 韓一銀行 등 민족계 은행들은 재정의 자립이 어려워지고, 土着商人資本도 몰락하여 한국 民族資本의 성장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한편 目賀田은 6월에 舊債償還 및 歲計不足補充費 명목으로 200만원의 國庫證券債를 발행하고, 이를 일본정부의 지불보증으로 自國 내에서 모집케 하였다. 이 국고증권채는 國庫金 수입을 담보로 하고 연 7푼 이자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다. 국고증권채도 일본의 식민지화 작업의 일단인 行政機構 개편을 위한 재정지출에 충당하였다.
로일전쟁 이후 한국에서 러시아 세력을 몰아내고 독점적 지배권을 장악한 일본은 1905년 11월 강제로「乙巳五條約(韓日新協約)」을 체결하고 統監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본격화하였다. 1905년 12월에 천일은행 및 한성은행의 창립 補助 貸付와 지방 金融組合 창립자금 등 화폐개혁에서 비롯된 금융공황 구제 및 민간금융 지원 명목으로 金融資金債 150만원을 담보 없이 無利子로 일본정부로부터 차입케 하였다. 그러나 거치연한 없이 7년 상환으로 차입된 금융자금채 역시 명목과는 달리 漢城共同倉庫株式會社와 於音組合 등 금융기관을 설치하여 土着 商人資本을 흡수하고 민족계 은행을 그들의 세력권내에 예속시키는데 충당되었다.
일본은 차관공세를 통해 한국의 재정 화폐 금융을 장악하여, 한국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한국의 經濟的 自立을 말살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1906년 2월 統監府를 설치한 일본의 강요로 교육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확장정리, 도로 항만시설의 개수확충, 宮房田 정리, 일본인 官吏雇用 등 각종의 시정개선으로 재정수요가 증대되었다. 통감부의 알선으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서 높은 이율의 차관을 도입하여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였다. 3월에 통감 伊藤博文은 “한국의 안전과 富源開發을 위하여 차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시정개선 및 企業資金 명목으로 일본 興業銀行에서 1,000만원의 차관을 도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차관은 관세수입을 담보로 연 6푼 5리 이자에, 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었는데, 口文錢으로 100만원을 떼어 먹고 實受金 900만원을 1,000萬圓條로 차입하였다.
일본의 계속된 차관공세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1907년 초에 元金만 1,65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것은 1,150만원이고, 150만원은 그 이자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 또한 상당하였다. 1907년 2월에 당시 新債로 舊債 약 350만원을 정리하였지만, 남은 對日負債는 1,300여만 원에 이르렀다. 1906년 대한제국 정부의 歲入總額이 1,318만 9,336원, 歲出總額이 1,395만 523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國債 1,300만원은 대한제국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거액이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자국에서 도입한 차관으로 충당하였다. 1905년부터 1910년에 이르는 약 5년 동안 한국의 對日負債는 4,5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차관의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 강요된 他律的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는데 거의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차관의 償還 義務는 대한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그렇지만 慢性的인 財政赤字에 시달리는 대한제국 정부가 거액의 外債를 상환한다는 것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2.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對日借款 증대로 일본에의 經濟的 從屬이 심화되자, 한국민은 국채가 國權의 상실여부와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국채를 報償하여 차관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여러 대책을 모색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경북 大邱에서 시작되어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1월 29일(음력 1906년 12월 16일) 대구의 廣文社에서 그 명칭을 大東廣文會로 바꾸는 특별회가 개최되었다. 도내 인사 20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원 徐相敦이 국채 1,300만원을 갚지 못한다면, 장차 토지라도 주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國庫金으로 갚을 수 없는 국채를 우리 二千萬 동포가 담배를 3개월만 끊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고 제의하고 자신부터 800원을 出捐하겠다고 하였다.
대일부채 1,300만원을 2천만 국민이 담배를 3개월만 끊고 매월 1인당 20錢씩만 수합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서상돈이 주장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찬동하였다. 광문사 사장 金光濟는 당장 담뱃대와 담배쌈지를 없애고 3개월 담뱃값 60전과 따로 10원을 더 내 놓았다. 회원들은 사장의 결심에 찬성하고 즉석에서 斷煙하고 義捐金으로 2,000여원을 갹출하였다.
단연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한 광문회 회원들은 2월 21일 대구에서 斷烟會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를 발표하였다. 국채보상취지서가 전국 각처에 배포되고, 여러 신문에 보도되자, 경향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이 즉시 호응하여 참여하였다. 대구에서 女性들이 南一洞佩物廢止婦人會를 결성하여 金 銀 등의 指環 耳環 등을 출연하자, 경향 각지의 여성들도 각성하여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帝國新聞 萬歲報 京鄕新聞등 언론기관은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운동의 확산과 지속적인 전개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친일단체 一進會의 기관지인 國民新報社도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참여하였다. 애국계몽단체, 學會 등도 국채보상운동취지서를 보도하고 報償所를 설립하여 이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大韓自强會 基督敎靑年會 西友學會 漢北興學會 등은 국민의 의무와 단연에 관한 토론회 연설회 등을 자주 열어, 節用 保國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국채보상운동은 신분 성별 직업 지역을 초월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곧 이어 광역의 지역별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 내에 다시 지방별 직업별 가문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서울에서는 2월 22일에 國債報償期成會를 설립, 각지에서 전개되는 국채보상운동을 總括하는 기구로 자부하고, 그 취지서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회칙을 제정하여 합법적 운동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 기성회는 收錢所로 7개소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수합케 하였다. 그리고 서울 北村에서 59인이 國債報償中央義務社를 조직하고, 각처의 국민들이 능력에 따라 다소를 불구하고 義金을 출연하여 황성신문사로 보내면, 그 명단과 금액과 수합금을 신문에 게재하고, 매월 수합금을 합계하여 신문에 보고하고, 의금은 신용 있는 銀行을 정해 저금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도, 군, 면 단위로 국채보상운동을 지지하는 취지서를 발표하고 국채보상회를 발족하여 의연금을 수합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월 27일 高宗도 단연을 실천하고 英親王의 吉禮를 7월(음력)로 연기하도록 명하였다. 전 현직 대관을 비롯한 관료와 지도급 인사들도 담배 상자와 長竹을 버리고 의연에 참여하였다.
陸軍硏成學校의 敎成隊 兵士, 侍衛隊와 鎭衛隊 병사들도 성금을 기성회로 보냈다. 官立英語學校의 교장과 학생 그리고 사환까지도 단연하고 그 대금을 국채보상에 쓰기로 동맹하였다. 각종 사립학교 생도들도 몇 10전씩 갹출하고, 학부형들도 담뱃대를 없앴다. 학생들은 국채보상회를 조직하여 의금을 수합하였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내놓고, 孤兒院 아동들도 심부름 값을 바쳤다. 짚신을 삼아서 연명하면서도 의연에 참여한 82세의 노인도 있었다.
가옥이나 農牛를 팔거나, 회갑연 비용을 출연하고, 銀指環과 은비녀를 내놓았다. 양반 집의 奴婢와 針工들이 품값을 몽땅 의연하였다. 奴僕들도 술을 禁酒하고 출연하였다. 나무꾼들이 땔나무와 짚신을 판돈을 의연하고 白丁도 참여하였다. 노동자와 人力車軍들이 잇달아 의연에 참여하였다. 警務署와 監獄署의 죄수들이 짚신과 가죽신을 만들어 팔거나 혹은 節食하여 의연하였다.
僧侶들은 각 사찰에 의연을 권고하고 女僧들도 의연금을 갹출하였다. 기독교회당에서도 단연을 결심하고 출연하였다. 水原의 영국인 신부 夫在烈도 남녀 교인과 함께 출연하였다. 天道敎會에서도 거액을 의연하기로 發論하였다.
각 藥房에서도 단연동맹을 하고 의연금을 모았고, 醫學校에서는 교장이 교관과 학도들에게 흡연이 위생과 경제에 해로운 것을 설명하고 斷煙同盟歌를 불렀다. 국채보상운동은 담배 판매 금지, 焚草 등으로 전개되었다.
외국인들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 서양인은 국채를 갚기 위해 국민들이 의연금을 내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고 의연에 참여하였다. 프랑스 선교사 明若日도 출연하고, 평북 永柔郡 梨花學校의 일본인 교사도 감격하여 의연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만주, 로령 그리고 美洲의 본토와 Hawaii 등 국외 한인사회에까지 퍼져나가, 재외 동포들도 적극 호응하였다.
일본 東京留學生 100여 명은 斷煙同盟을 발기하였다. 일본인들도 와서 축하하고, 재일 西洋人들도 의연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유학생 단체인 太極學會 회원 등은 유학생총회를 개최하고 단연하여 절약된 담뱃값으로 국채를 보상할 것을 결의하고 의연금을 황성신문사에 보내왔다.
美洲의 한인들도 적극 호응하였다. San Francisco 共立協會는 大韓每日申報社에 寄函을 보내 운동을 격려하고, ‘國債報償義捐發起書’를 발표하여 미주 동포들도 힘을 다하여 보조할 것을 호소하였다. Los Angeles에서도‘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고, 捐助한 금액과 성명을 서울의 기성회에 보고하였다. Los Angeles와 Hawaii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들이 美貨를 모아 황성신문사로 보내왔다. 노령 沿海州 海蔘威에 거류하는 교포들도 55원을 거두어 국채보상기성회로 보내왔다.
국채보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자, 李鐘一 金光濟 등은 4월 8일 각 지방의 收金을 총관하는 통합기구로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립하고, 소장으로 韓圭卨을 추대하였다. 거의 동시에 각 사회와 13도 대표자들은 경성 普成館에서 모여 國債報償聯合會議所를 조직하고, 산하단체로 국채보상에 대한 일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채보상조사회, 그리고 이에 대한 檢査를 주관하기 위해 국채보상검사소를 설립했다.
국채보상운동 추진체가 통일되지 못하여 의연금 수합에 경쟁이 발생하자, 5월말에 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가 함께 특별회를 열고, 각 지방에서 수합한 금액은 지원금총합소에서 총관하고, 일반 국민의 국채보상에 관한 지도는 연합회의소에서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두 단체가 의연기구를 대표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하는 국민을 영도해 나갈 통일된 기구 설치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분산적으로 전개된 운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두 보상소의 주도로 많은 민중을 흡수하여 지도층과 민중이 결합되고, 각 지역별 지도자들이 통합되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 임원들은 대개 고급 관료층과 지식인, 민족자산가 및 상인층이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흡수하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시키고, 일제의 탄압을 피하려는 방략에서 이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재무처리는 한일은행장, 천일은행장, 농공은행장, 창고회사 사장 등이 담당하여 의연금 관리의 공신력을 높이고 능률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국채보상운동을 거국적으로 주도한 것은 李鍾一 박용규 梁起鐸 尹致昊 李 儁 尹孝定 申采浩 朴殷植 등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국권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인사들로 범국민적인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었다. 이들의 주도로 전국 각지에 국채보상소가 설립되고, 그 안에 다시 각종 단체가 조직되어 의연금을 모집하였다.


3. 국채보상운동의 좌절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가자, 일제 統監府 警務總長은 3월 2일 이 운동의 목적과 발단을 분석하여 통감 伊藤博文에게 보고하였다. 통감부는 이를 일종의 排日運動으로 단정하고, 온갖 모략과 방법으로 방해 탄압하였다.
일본 관헌은 乙巳五賊의 한 사람인 李址鎔에게 이 운동의 금지에 앞장 설 것을 강요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일제의 앞잡이 단체인 일진회의 宋秉畯, 李容九 등은 이 운동을 극력 반대하고 정부에 長書하여 친일내각을 규탄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때, 高宗은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萬國平和會義에 李 儁, 李相卨, 李瑋鍾 등을 비빌리에 특사로 파견하여, 세계에 일제의 한국 침략상과 을사5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國權回復을 구미 열강에 호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열강의 무관심과 일제의 방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일제는 고종의 특사 파견을 구실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1907년 7월 24일 丁未七條約을 체결, 대한제국의 司法 行政權 및 官吏任免權을 박탈, 통감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7월 27일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新聞紙法’과 ‘保安法’을 공포케 하여 한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와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軍隊를 강제 해산시켰다.
일제의 강압으로 국채보상운동의 핵심적 단체였던 大韓自强會가 同友會와 함께 해산되었다. 신문 기사의 삭제, 언론인의 감금 추방 등 일련의 탄압으로 民族紙의 抗日言論活動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기세는 점차 약화되었다. 이에 대구의 단연보상소 회원들은 이 운동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하여 1907년 7月 25일 광고를 내고 전국민이 大同決意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연합회의소 소장을 역임한 金宗漢의 일진회 가입, 大韓自强會 해산을 계기로 자강회원들의 소극화, 국채보상기성회 임원의 報償金 橫領事件, 도처에서 일어난 의연금 보관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일반 국민들이 국채보상운동 추진 주체층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彈壓 離間의 책동과 더불어 운동 추진주체의 취약성으로 일부 지도층 인사가 동요되고 조직이 혼미하여져서 1907년 말을 전후하여 국채보상운동은 쇠퇴하여 갔다.
처음부터 국채보상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大韓每日申報社 사장인 영국인 裵說(베덜, Ernest T. Bethell)과 총무 梁起鐸 등을 주축으로 하는 지도층은 일제 통감부의 탄압과 이간 책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민들과 밀착하여 이 운동을 적극 주도해 나갔다.
일제는 한국민의 국채보상운동을 저지시키고 항일언론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裵說의 國外追放과 양기탁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양기탁과 裵說이 운영하는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추진해 간 중심체였던 것이다.
일제는 裵說을 한국에서 추방하려고 1906년 7월부터 공작하였으나, 뚜렷한 명분과 계기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통감부는『대한매일신보』기사를 샅샅이 들추어 이른바 불온기사 스크랩을 만들어, 외교경로를 통해 영국측에 제시하고 裵說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의 끈질긴 교섭 결과 1907년 10월 裵說에 대한 영사재판이 열려, 裵說에게 6개월간의 善行에 대한 보증금 3,000원을 공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裵說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논설을 통해 재판 경과를 자세히 보도하고 아울러 한국민의 저항정신을 북돋아 주고, 특히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갔다.
그러나 통감부는 1908년 5월 또다시 裵說을 추방하기 위해 공소하였다. 일본측의 집요한 공작으로 裵說은 3주간의 금고, 만기 후 3개월간의 善行保證金으로 2,000弗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일진회 기관지인『國民新報』는 1908년 5월초에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추진한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裵說이 머지않아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하여, 국민들이 의연금 처리에 대해 의혹을 품도록 만들고 출연을 망설이게 하였다.
裵說을 국외로 추방하려던 본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통감부는 다시 國債報償金費消事件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통감부는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국채보상금 가운데 3만원을 裵說 ․ 梁起鐸 두 사람이 임의로 횡령 費消하였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로써 1908년 7월 12일에 양기탁을 구속하였다.
裵說의 재판 때 증인이었던 양기탁을 통감부가 구속하자, 駐韓英國總領事는 이를 裵說事件에 대한 보복처사로 보고 일본측에 강경하게 항의하고, 양기탁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제는 양기탁 구속은 裵說事件과 무관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한편, 양기탁 구속을 국채보상금의 보관 처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위장하였다.
일진회 기관지인『국민신보』는 일제에 동조하여 裵說과 양기탁이 국채보상금을 犯用한 행적이 탄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친일단체로 변한 대한협회는 7월 19일 特別評議會를 개최하여, “각 사회에 통지하여 一體會同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8일 특별총회에서 국채보상금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친일단체들의 언동은 국채보상운동을 좌절시키려는 일제의 획책과 관련된 妄動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양기탁의 공판을 서둔 통감부는 8월 13일 앞서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尹雄烈로 하여금, “보상금 중 3만원을 裵說이 詐取하였음으로 그 반환을 요청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런 와중에 국채보상기성회 재무감독인 박용규의 보상금 횡령사건이 거론되었다.
통감부는 양기탁 구속을 확대하여 국채보상운동을 파괴하려고 친일단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裵說 추궁에 앞세웠다. 대한협회의 尹孝定과 일진회 總代 6명이 裵說측의 評議員을 방문하여 보상금 費消者를 옹호하는 언동을 힐난하고 충고하였다. 또한 일진회 회원들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의 평의회 임원에 다수 침투하여, 지원금 총합소 평의회를 내적으로 분란 시켰다. 그리고 일진회 계통 평의원 13명은 1908년 8월 28일 상업회의소에 裵說을 초치하여 의연금 조치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裵說은 의연금의 일부로 콜브란(Colbrandt : 骨佛安) 금광의 株券을 구입하고, 일부는 아스토리아호텔에 대여하였으며, 나머지는 韓美電氣會社에 예금하였다고 답변하고,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다. 8월말에 이르러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는 조직을 정리하기 위해 재무감독을 金允五 金麟, 회계를 柳東說 鄭志永으로 선정하고, “보상금을 합동 보관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감부가 국채보상운동을 탄압하려고 주도면밀하게 劃策한 일련의 공작으로 말미암아 지도층 인사들은 전국민적 운동에서 이탈하여 다만 의연금을 보관하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영국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908년 8월 31일 경성재판소에서 양기탁 피고에 대한 第1回 공판이 열렸다. 일본인 검사 伊藤德順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1908년 4월 30일까지 모집한 총액은 적어도 132,982원 32전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는 대한매일신보사에서는 겨우 61,042원 33전 2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同報 지상에 보고하여, 일반 의연자를 기만하고, 그 차액 71,939원 98전 3리를 횡령하였다.”고 공소하였다. 그러나 9월 19일 4회 공판에서 재판장은 공소 사실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양기탁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일제는 裵說과 梁起鐸의 유죄 판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國債報償金費消事件을 일으켜 裵說과 양기탁 등을 구속함으로써 주로 언론활동을 통해 전개되던 국채보상운동을 마침내 좌절시켰다. 이를 계기로 國債報償金檢査所가 설립되어, 모금운동은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소수 인사로 구성된 사후처리회 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의 공작으로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다.


4. 국채보상 의연금의 처리

전국적으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서 義捐金이 모두 얼마나 수합되었는지는 자료에 따라 각기 상이하다.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의 시초부터 5월중까지 각 도별로 모집된 의연금의 총액은 231만 989원 13전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집계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신빙성이 약하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1908년 4월 30일 현재 대한매일신보사와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14만 3천5백42원 33전이었다.
그런데 韓國駐箚 日本憲兵隊가 1908년 7월 27일까지 각 기관에 수합된 의연금 액수를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의연금 총액은 18만 8천여 환에 달하였다. 일본헌병대가 각 기관에서 모집한 의연금을 보고한 것은 아래와 같다.

• 각 기관별 국채보상 의연금 모집액(1907. 2~1908. 7. 27)
(일본헌병대 보고)
대한매일신보사 36,000여환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 42,3000여환
황성신문사 82,000여환
제국신문사 8,420환 6전
만세보사 359환
국민신보사 56여환
국채보상기성회 18,700환 22전 5리
총액 188,000여환


그러나 의연금 총액은 실제 보다 훨씬 축소된 것 같다. 韓國駐箚 日本憲兵隊가 1908년 7월 27일 현재로 집계한 18만 7,842원 78전은 잘못된 것 같다. 당시 當五錢 또는 舊貨로 출연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특히 여성들이 金과 銀의 指環, 비녀와 귀걸이 등을 출연하였는데, 이들을 新貨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京鄕新聞社에서도 보상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위의 모집 기관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日本의 󰡔外交時報󰡕에서는 1년여를 경과한 기간(1907년 2월~1908년 9월 상반기)에 접수된 의연금 총액이 예기한 금액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黃玹은 梅泉野錄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3년 3개월 만인 1910년 4월 17일 현재 國債報償金處理會가 조사한 각 처의 貯金額 총계는 15만 9,253원 99전 9리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모두 의연금의 정확한 합계액을 기술한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종래에는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의연금 총액은 2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推算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30만 원 이상을 국채보상 의연금으로 出捐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8월 22일에 警務顧問 丸山重俊이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후부터 1907년 6월말까지 모집된 금액을 보고한 것을 보면, 5월말까지 24만 1,098역 91전 3리, 6월말까지는 27만 2,689원 51전 9리로 집계되었다.
丸山重俊이 1907년 6월까지 전국에서 모집된 국채보상 의연금이 총계 27만 2,689원 51전 9리라고 보고하였는데, 국채보상운동은 그 후 7월, 8월에도 지속되어, 2개월 동안에 도합 2만 7,800여원 수합되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11월부터는 극히 저조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에 의해 1907년 8월에 강제 解散된 軍人들이 의병에 적극 가담하여, 전국 각처에서 치열한 武裝鬪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의병전쟁으로 국채보상의연금을 서울로 발송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銀行所나 取扱所 등에 의연금을 위탁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당시 각 지방 금융기관에 위탁된 의연금이 이후 어떻게 수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만 원 이상이 수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국채보상운동에서 수합된 의연금은 어떻게 處理되었나?
1909년 5월 1일에 裵說이 사거 하고, 양기탁도 대한매일신보사를 사퇴하였다. 그리고 韓美電氣會社 사주인 콜브란도 귀국하였다. 裵說의 비서 만함이 대한매일신보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가중되는 통감부의 압력과 회유에 시달리다가, 1910년 李承鎔에게 신문의 版權을 넘기고, 의연금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사후처리에 관한 아무런 보고도 없이 1910년 5월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의연금의 투자와 행방이 석연치 않자, 분개한 有志들은 1910년 8월 11일 13도 대표로 구성된 국채보상금처리회를 개최하고, 우선 대한매일신보사에게 “都聚한 의연금을 내놓으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국채보상금처리회는 대한매일신보사가 수합한 의연금의 사용에 관해 논의하여, 의연금으로 土地를 買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尹致昊 ․ 南宮檍 ․ 朴殷植 ․ 盧伯麟 ․ 梁起鐸 등은 황성신문사와 국채보상기성회가 수합한 의연금을 民立大學期成會의 基金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600만원의 土地財團을 세웠다. 그러나 민립대학 설립도 통감부가 허용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시『大韓民報』는 국채보상금처리회가 의연금을 공공사업이나 교육비용에 轉用하려 한다는 설에 대하여, 의연금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정세의 변동과 함께 의연금의 처리 문제도 분명하게 끝내지 못하고 말았다.


맺음말

1876년 조선의 문호를 강제 개방한 일본은 침략정책과 더불어 차관공세를 퍼부었다. 그 결과 1907년 대한제국 정부는 1,300萬圓에 달하는 對日負債를 짊어지게 되었다.
경북 大邱의 徐相敦 金光濟 등은 1907년 1월말 정부가 국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국민들이 3개월간 담배를 끊고 그 대금을 한 사람이 매월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원의 국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 1907년 2월 21일 斷烟會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國債一千三百萬圜報償趣旨’를 공포했다. 취지서가 신문 등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자, 즉시 경향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였다.
신문들이 국채보상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운동의 확산과 지속적 전개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여러 단체와 학회들도 취지서를 발표하고 報償所를 설립하여 이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국채보상운동은 신분 성별 직업 지역을 초월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확산되어갔다.
서울에서 2월 22일에 국채보상기성회가 설립되어 收錢所로 7개소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수합하였다. 서울 北村에서도 國債報償中央義務社를 조직하고 국민들이 義金을 출연하면 皇城新聞社 게재하고, 의금은 銀行에 저금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高宗도 斷煙하고 英親王의 吉禮를 7월(음력)로 연기하였다. 전 ․ 현직 官僚와 지도급 人士들도 참여하였다. 陸軍硏成學校, 侍衛隊와 鎭衛隊 병사, 여러 學校의 교장 학생 사환과 학부형들도 가담했다. 아이들은 세뱃돈을, 고아원 아동들은 심부름 값을 내놓았다. 짚신을 삼아 연명하는 82세의 노인도 참여하였다. 가옥과 農牛를 팔거나 회갑연 비용을 출연하고, 여성들은 銀指環과 은비녀를 내놓았다. 奴婢와 針工들이 품값을 내놓고, 나무꾼들이 땔나무와 짚신을 판돈을 의연하고 白丁 노동자 人力車軍 그리고 警務署와 監獄署의 죄수들까지도 참여하였다.
사찰의 僧侶, 基督敎會와 天道敎會의 교인들도 의연하였다. 각 藥房에서도 단연동맹을 하고, 醫學校 교장이 교관과 학도들에게 吸煙의 해를 설명하고 斷煙同盟歌를 부르게 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담배 판매 禁止, 焚草 등으로 전개되었다.
영국인 신부와 프랑스 선교사, 그리고 일본인 교사도 의연하였다. 어느 서양인은 국민들이 국채를 갚기 위해 의연금을 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며 참여하였다.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만주, 로령, 미주의 본토와 Hawaii 등의 동포들도 의연금을 모아 송금하였다. 일본 東京留學生들이 斷煙同盟을 발기하고 의연금을 내자, 일본인들도 축하하고 재일 서양인들도 의연하겠다고 나섰다. 미국 San Francisco 共立協會와 Los Angeles 동포들도 의연금을 모아 서울 기성회로 보냈다. Hawaii 교포들도 美貨를 모아 보내왔다. 노령 海蔘威 교포들도 성금을 모아 기성회로 보내왔다.
4월 8일 경성에서 收金을 총관하는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를 설립하였다. 같은 시기에 각 사회와 13도 대표자들은 경성에서 國債報償聯合會議所를 조직하고 國債報償調査會와 國債報償檢査所를 설립하여 국채보상의 조사와 검사 활동을 하였다. 5월말에 지원금총합소와 연합회의소가 특별회를 열고, 수합한 금액은 지원금총합소에서 총관하고, 국채보상에 관한 지도는 연합회의소에서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운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이후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
고급 관료층, 지식인, 민족자산가 및 상인층이 두 단체의 임원을 맡아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시켰다. 재무처리는 銀行長과 社長 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을 주도한 것은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의 주도로 道, 郡, 面 단위로 보상운동 취지서가 발표되고, 각종 國債報償會가 발족되어 의연금을 수합하였다.
일제 統監府는 국채보상운동을 일종의 排日運動으로 단정하고, 온갖 모략과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乙巳五賊이나 一進會의 임원들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게 하였다. 일제는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新聞紙法’,‘保安法’을 공포케 하여, 항일언론운동을 본격적으로 규제하였다. 大韓自强會가 同友會와 함께 해산되고 언론활동은 위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기세는 점차 약화되었다.
대구의 斷煙報償所 회원들은 보상운동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전국민이 大同決意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彈壓 離間의 책동과 운동 추진주체의 취약성으로 일부 지도층이 동요되고 조직이 혼미하여져서 1907년 말을 전후하여 쇠퇴하여 갔다.
대한매일신보사 사장 裵說(Ernest T. Bethell)과 총무 梁起鐸 등은 운동을 계속 주도해 나갔다. 일제는 보상운동을 저지하고 항일언론활동을 봉쇄하려고 裵說의 國外追放과 양기탁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裵說을 한국에서 추방하려고 온갖 혐의를 조작하였으나 실패하자, 통감부는 1908년 7월 12일 대한매일신보사가 보관한 국채보상금 가운데 3만원을 裵說 ․ 양기탁 두 사람이 임의로 橫領 費消하였다는 혐의로써 양기탁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통감부는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 소장을 역임한 尹雄烈로 하여금, 보상금 중 3만원을 裵說이 詐取하였다 하고 그 返還請求書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런 와중에 國債報償期成會 임원의 보상금 횡령사건이 거론되었다. 통감부의 조종으로 일진회 회원들은 지원금총합소의 임원에 침투하여, 裵說을 초치하여 의연금 조치에 관하여 추궁했다. 裵說은 의연금의 처리 내용과 증거서류를 제시하였다.
1908년 9월 19일 4회 공판에서 재판장은 國債報償金費消事件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양기탁에게 無罪를 宣告하였다. 일제는 양기탁의 유죄 판결에는 失敗했다. 그러나 양기탁 등을 구속함으로써 국채보상금 모금운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事後處理會 만이 남게 되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의 공작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국내외에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에서 義捐金이 모두 얼마나 수합되었는지는 分明치 않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1907년 2월부터 5월중까지 각 도별로 모집된 의연금의 총액이 231만 989원 13전에 달하였다는 기록도 있으나, 신빙성이 약하다.
1908년 4월 30일 현재 大韓每日申報社와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에서 수합한 의연금 총액은 14만 3천5백42원 33전이었다. 그런데 韓國駐箚 日本憲兵隊는 1908년 7월 27일까지 각 기관에 수합된 의연금 총액은 18만 8천여 원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축소된 것 같다. 당시 京鄕新聞社 등에서도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집계에서 빠져있다..
1907년 8월 22일에 警務顧問 丸山重俊은 1907년 2월부터 5월말까지 24만 1,098원 91전 3리, 6월말까지 27만 2,689원 51전 9리가 모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7월과 8월에도 도합 2만 7,800여원 수합되었다. 9월 이후에 점차 줄어들고 11월부터는 극히 저조하였지만, 국채보상운동은 계속되었다. 解散된 軍人들이 1907년 9월부터 의병에 적극 가담하여 치열한 武裝鬪爭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당시 각 지방의 銀行所나 取扱所 등에 의연금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義捐金이 어떻게 수합되고 파악되었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30만원 이상이 수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9년 5월 1일에 裵說이 죽고 양기탁도 대한매일신보사를 사퇴하고, 裵說의 비서였던 만함도 아무런 보고도 없이 1910년 5월 일본으로 떠났다. 1910년 8월 11일 13도 대표들이 國債報償金處理會를 구성하고,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취합한 의연금을 土地 買入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尹致昊, 南宮檍, 朴殷植, 梁起鐸 등은 황성신문사와 국채보상기성회가 수합한 의연금을 民立大學期成會의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마져 통감부가 허용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곧이어 일본이 한국을 ‘倂合’하여, 의연금의 처리 문제는 불분명하게 끝나고 말았다.
한국민이 1907년 2월부터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전개한 거족적인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통일된 지휘계통 아래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일제의 온갖 방해 책동과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비록 국민의 의연금으로 국채를 보상하여 국권을 회복하려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世界史에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국채보상운동은 한국민의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그 역사적 의의는 큰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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