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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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undam.rtsa.or.kr/apply/searchBundam.htm
주민번호를 넣으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 부터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미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검사기간
개월 수에 해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도로교통관리안전공단에서 펌
실명으로 공지사항에 올려도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