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서 3월 27일 운악산 산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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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종,권영직,김경석,강상건,김영길,김용호,김윤종,노준용,민일홍,박효범,서성수,송인식.신해순 심항섭,이명원,이상훈,이승희,이영식,장용웅,정태영,조병희,홍공명,황정환,김수관.남영애,박정애,유정숙,이명희,이성희,이향숙.
○ 추가로 가입을 하시려면 수요일까지 주민번호를 pyungju@freechal.com으로 보내주세요
가입비는 일인당 1100원이며 개임 부담을 하지 않고 회비에서 일괄 지불합니다.
산악인들을 위한 상해 보험이란?
등산 및 등반은 항상 조난 및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많은 활동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등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여행(산행)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하여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해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본인이나 산악회의 등산 스타일에 따른 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의 가입을 추천 합니다.
▒ 보험가입의 필요성
산은 지형ㆍ지세가 험준하고, 날씨가 급변하는 등 지리ㆍ기상적인 환경적인 위험 요소와 개인의 신체적 조건 및 부주의와 안전수칙 위반 등 각종 인위적인 위험요소 인하여 산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악 사고 경험자들은 대체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설마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의 사고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와 조난은 미리 준비하고,충분한 훈련하고,위험을 느꼈을 때 신중하게 대처한다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곤란이 예외 없이 다가설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계획준비 단계에서부터 산악 조난 사고는 누구한테도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조난 및 산악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일" 사고발생시 치료비나 입원비 등 경제적인 부담과 산악사고 및 조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시기 바랍니다.
산악인을 위한 상해 보험은 4대 필수 등산 장비중 하나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보험의 특징
마음이 편해야 산행도 즐겁습니다.
1.일반 등산에서 전문 등반중 사고까지 완벽한 보상혜택
워킹,트레킹,캠핑 등 일반 등산에서부터 암벽등반,릿지등반,빙벽등반,혼합 등반 등 전문 등반 중 사고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하여 드리며 산악활동뿐만 아니라 스키,스노보드, MTB,마라톤,인라인 스케이트 등등 다른 아웃도어 레저 활동중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산악 사고로 인한 입원비,수술비, 검사비 등등 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매사고시 실제 지불한 치료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지급해 드리며, 보험금의 감액없이 보험기간 중에는 보험금의 감액없이 몇 번이라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가입은 내맘대로
산행 스타일,산행기간,월간 산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완전 맞춤형 보험입니다.
4. 편리한 보험가입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인적 사항만 알려주시고 단체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회원명부(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이메일(san119@paran.com)이나 팩스(02)2264-9036)로 보내주시고 보험료는 무통장 입금이나 신용카드(할부 가능)로 간편하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5.저렴한 보험료, 든든한 보장OK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산악인들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고보장을 받도록 설계하여,부담없는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산악회 공동 장비 목록1호
회원들이 안심하고 등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산악회에 대한 소속감과 단결심을
고취시키고 등반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보험료표
여행목적 | 일반 등산 | 전문 등반 | 스키 | |
사망후유장해 | 5000만원 | 1억원 | 3000만원 | 5000만원 |
의료실비 | 2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일까지 | 600원 | 1100원 | 3789원 | 2439원 |
3일까지 | 750원 | 1375원 | 4100원 | 6097원 |
7일까지 | 1500원 | 2750원 | 5120원 | |
1개월까지 | 3000원 | 5500원 | 10253원 | 12194원 |
1년 | 60970원 | 86000원 | 145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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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내용
산악인을 위한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 장 내 용 | |
사망보험금 | ① 불의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 |
후유장해 | 불의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합니다)된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표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가입금액의 3~10%)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의료실비 | ①불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지불한 의료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가입금액을 하도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병실료 차액(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데 1항 및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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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자살(미수), 범죄, 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에 입은 손해 4.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범 또는 시운전 사고 5. 임신, 출산, 유산등 6. 산업재해 및 해외 고산 원정 등반 중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