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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제왕’과 ‘에린 브로코비치’
 
   미국의 인기 작가 존 그리샴이 쓴 ‘불법의 제왕’이란 소설을 며칠 전에 읽었다.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 셀러에 21주나 연속으로 오른 책이어서 주저하지 않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 주문하였다. 460 쪽이 넘는 비교적 긴 장편이지만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속도감과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주인공 클레이 카터는 워싱톤 DC에 있는 국선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무명의 변호사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범죄 피의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론하게 하는 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사는 폭주하는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게 마련이고 그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신분 상승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느날 마약 중독자 갱생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테킬라 왓슨이라는 젊은이가 워싱턴 한복판에서 총을 난사하여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여기 저기서 이와 유사한 원인 불명의 살인 사건이 줄을 잇는다. 카터는 이 왓슨 사건의 변호를 지정 받게 된다.
 
   변론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던 카터 앞에 맥스 페이스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살인 사건의 배후에 숨은 엄청난 비밀을 카터에게 털어놓으며 피해자 가족을 무마하여 사건을 종결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유혹한다. 페이스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은밀히 처리하는 청부업자였다. 사건의 원인은 제약회사가 개발한 마약 중독을 해소하는 약품에 있었다. FDA의 승인도 받지않고 불법적인 임상실험 목적으로 마약중독자 갱생시설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 약은 탁월한 효능을 나타냈지만 복용한 사람 가운데 일부에게 충동적인 난폭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고 이게 살인을 저지른 원인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있는 제약회사는 진실을 감추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화해하고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 그대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고심 끝에 카터는 페이스의 제안을 수락하고 사건을 수습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다.
 
   이렇게 시작된 부정한 관계는 페이스가 제공한 제약회사의 기업 비밀을 악용한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 카터는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피해자를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의 약점을 이용, 압박하여 거액의 화해를 도출하고, 30%가 넘는 수임료를 챙겨 부를 축적하는, 타락한 변호사의 길로 들어 선다. 이 일에 재미를 본 카터는 어느덧 일약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낸다.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호화로운 저택과 자가용 비행기, 요트, 별장을 사들이고, 떵떵거리는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클럽에 합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신분상승과 부의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자신이 집단소송의 피고로 피소 당하게 되고 연방수사국의 조사대상으로 전락하여 결국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반전으로 이 소설은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의 주제는 제도를 악용하는 타락한 변호사의 세계, 그들의 음모와 술수, 집단 소송의 폐해,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집단소송제도는 한가지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자를 모아 피해자 전체를 대리하여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피해자들이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담배 피해 소송, 유방 성형제 피해 소송 같은 것이 그 대표적 실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승소한다 해도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천문학적 숫자로 많은 금액인 반면 피해자 각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하다는 약점도 노정시키고 있다 한다. 한편 어느 기업이든 일단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회생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책은 오래 전에 본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떠 올리게 하였다. 이 영화는 힝클리라는 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발생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 한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들을 부양하던 에린은 직장에서 해고 되고 교통 사고까지 당하여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겹다. 자신의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시골 변호사에게 구걸하다시피 사정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한다. 서류를 정리하던 에린은 우연히 그 마을에 자리잡은 거대 기업, 전기가스회사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방출하고 있고 그것이 물을 오염시켜 동네에 원인 모를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에린은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과 씨름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냉담한 피해자를 찾아 다니며 설득하여 마침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거대 기업의 저명 변호사들과 맞서 다투어야 할 시골 변호사인 에드는 여러 차례 좌절과 소송 취하의 위기를 맞지만 에린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이 영화 역시 집단소송을 주제로 다루었으나 ‘불법의 제왕’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이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킨 영화였다. 이 두 작품은 동일한 제도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역할할 수 있는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집단소송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고 한다. 지금 법안이 성안되어 국회에 심의가 계류되어 있다.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라 그 대상을 증권관련 사건에 국한한다고 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회 심의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인데 이 제도의 시행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마도 언젠가는 법안이 가결되고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주주의 전횡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외국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다면 이런 점들을 거울 삼아 보완하여 채택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송 건수가 많다는 우리나라가 이 제도 도입으로 소송공화국이 된다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되지는 않을까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전문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 놓는다.
 
   후대 사람이 지어낸 얘기겠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며, 당신이 만일 나와 결혼한다면 당신의 총명한 머리와 내 빼어난 외모를 닮은 아기가 태어나리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시저는 이 말에 만일 당신의 머리와 내 외모를 닮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했다던가? 크레오파트라와 시저가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느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가지 제도가 한 나라에 잘 정착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러하듯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리라는 생각에서 해본 얘기다.
 
   다른 나라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 해도 역사, 문화, 환경, 국민성, 등이 다른 나라에 도입, 적용될 때 그 나라에서처럼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부작용과 역작용이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를 그 취지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도입했을 경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지 우려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기에 앞서 거기 내재된 독소나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 점검,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환경과 우리 실정에 맞게 가다듬어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해야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순기능을 기대하고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역기능만 노출하는 괴물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불법의 제왕’에서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은지 ‘에린 브로코비치’에서와 같이 순기능을 갖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기에 따라 역기능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설령 좀 허술하거나 잘못된 제도도 운용에 따라 순기능을 할 수도 있을 터, 집단소송제도에 관련된 운용상의 문제들도 미리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영화와 책 얘기하다가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말았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은 이런 때를 일러 하는 말일 게다.
                                         
                                                                                   (200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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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준용 2003.11.24 10:56
    단계적으로 도입,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에 동감하면서 잘 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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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근 2003.11.24 14:53
    법을 전공한 프로들이 한마디쯤 할 것같은데... 아마추어들은 이런 문제에 조용히 있어야 법인데 책 얘기하다 할 말이 없어 한번해본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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