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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야구장, 축구장, 지상 전철 승강장 등 야외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표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병원과 학교, 어린이집 등 9만5067곳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금연시설 신설■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시설'이신설됐다. 금연시설로 지정된 곳은 흡연실조차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병원과 의료기관, 보건지소,보육시설에는 아예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다. 대신 의료진이나 환자보호자, 교사 중 흡연자를 위해 옥상이나 옥외 계단, 운동장에서 실외 흡연은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확대■흡연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금연구역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과 300석 이상 공연장, 대형 건물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외 체육시설과 대형 식당 등 금연구역지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또 청소년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지적받아 온 만화방과 PC방도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다음달부터는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45평 이상의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중 절반을 금연구역으로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흡연구역 설치 기준 역시 구체화되고 규정도 강화된다. 공중이용시설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해 사무실이나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는 설치할 수 없고 PC방은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처벌 어떻게■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일단 6월 말까지는 처벌 없는 계도기간을 갖는다.

만약 시설소유자 등이 6월 이후 금연시설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3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의료시설과 엘리베이터, 대중교통수단등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은 범칙금 3만원, 체육관이나 터미널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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