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않으면 길은 없다.
법에 의해 정의를 구현해 보고자 했던 방희선前판사, 그의 240쪽에 달하는 연임탈락 거부이유서. 그는 이 기록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前官禮遇' 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사법부의 관료화로 인한 판사 개개인이 나약해지면서 원칙과 이상보다는 관행이나 무감각이 우선시되어 온 실태를 지적한다. -책 소개의 글-
우리는 흔히 법조세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또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물론 모두가 그럴리는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라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우리는 권리를 도둑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관행을 어떻게 고쳐야 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방판사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소중한 모범 답안을 얻을 것이다.
-이수성전총리의 추천의 글 중에서-
본문중 일부를 그냥 옮겨 본다
보신주의 * 출세주의 (p141)
-전약-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일부 이런 잘못된 관례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하는 고위층의 자제나 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특혜를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다.
예컨대 판사로 발령을 내는 데 어느 법원에 특별히 발령을 내준다든지 하는 일은 예전에 몇몇 사례들이 언론에 까지 거론되어 시끄러웠던 일도 있었다. 또는 타처로 전근갈 때 특정 법원을 미리 입도선매식으로 차지하고 간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 법원 안에서는 거의 공지의사실인데도 안에서 이를 고쳐야겠다는 목소리는 잘 나오질 않는다.바람직하지 못한 출세주의 나 보신주의적 형태중 잊혀지지 않는 한 사례가 있다. 내가 지청에서 검찰시보를 할 때 서울지검장으로 있던 정구영 씨가 초도순시차 온 적이 있다. 그때가 5공 말기로 개헌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였는데 아마도 그런 민심의 동요 때문에 시내 지청을 순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단속하고자 하는 순시였던 듯하다. 그때 와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는데 아주 강경한 어조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론분열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인 여러분은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당시 개헌운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방안으로 대검에서 온갖 죄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길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청원운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니 도로법위반이니 하는 온갖 웃지 못할
처벌 방침을 내놓을 때였다. 그런 식의 아주 강력한 주의를 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듣자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말을 옮겨 보면 "지금 헌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운운하고 나서는 사람은 우리 국민중 몇만 명도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중약-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가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다.그러니 개헌이 민의라는 것은 말도 인 되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그런 주장에 밀리거나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민의는 99퍼센트 이상이 개헌 의식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해괴망칙한 궤변으로 일장 훈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 6공이 되자 그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되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능력있고 출중한 사람이다."라거나 "옛날부터 인정받는 재목감인데 역시 검찰총장에 발탁되는구나."라는 등의 칭찬조의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우리가 5공을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6.29선언을 통해서 국민에게 항복을 했다고 하는 이 새로운 6공체제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다."라고 반박했더니 왜 그러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서 밝힌 순시과정에서의 언동을 들어 그와 같이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론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순시강연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그 개헌에 의한 새로운 체제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적 자질에서 말이되는 것인가 하고 이런 식의 인사가 잘된 것이라면 사회가 타락한 것이고, 내 견해로는 그런 인사는 법조계에서도 축출되어야 옳은 일이다라고 애길했더니 어처구니없게도 많은 사람들은"그 시대야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걸 잘하니까 유능하고 처세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방 판사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세상 일이 되겠나"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계속-
법에 의해 정의를 구현해 보고자 했던 방희선前판사, 그의 240쪽에 달하는 연임탈락 거부이유서. 그는 이 기록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前官禮遇' 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사법부의 관료화로 인한 판사 개개인이 나약해지면서 원칙과 이상보다는 관행이나 무감각이 우선시되어 온 실태를 지적한다. -책 소개의 글-
우리는 흔히 법조세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또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물론 모두가 그럴리는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라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면 우리는 권리를 도둑 맞고 있는 셈이다.
이 관행을 어떻게 고쳐야 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가?
방판사의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소중한 모범 답안을 얻을 것이다.
-이수성전총리의 추천의 글 중에서-
본문중 일부를 그냥 옮겨 본다
보신주의 * 출세주의 (p141)
-전약-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일부 이런 잘못된 관례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하는 고위층의 자제나 친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의 특혜를 주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다.
예컨대 판사로 발령을 내는 데 어느 법원에 특별히 발령을 내준다든지 하는 일은 예전에 몇몇 사례들이 언론에 까지 거론되어 시끄러웠던 일도 있었다. 또는 타처로 전근갈 때 특정 법원을 미리 입도선매식으로 차지하고 간다든지 하는 일은 우리 법원 안에서는 거의 공지의사실인데도 안에서 이를 고쳐야겠다는 목소리는 잘 나오질 않는다.바람직하지 못한 출세주의 나 보신주의적 형태중 잊혀지지 않는 한 사례가 있다. 내가 지청에서 검찰시보를 할 때 서울지검장으로 있던 정구영 씨가 초도순시차 온 적이 있다. 그때가 5공 말기로 개헌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였는데 아마도 그런 민심의 동요 때문에 시내 지청을 순시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단속하고자 하는 순시였던 듯하다. 그때 와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는데 아주 강경한 어조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론분열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인 여러분은 확고한 국가관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당시 개헌운동하는 것에 대한 처벌방안으로 대검에서 온갖 죄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길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청원운동은 도로교통법위반이니 도로법위반이니 하는 온갖 웃지 못할
처벌 방침을 내놓을 때였다. 그런 식의 아주 강력한 주의를 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데 듣자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 말을 옮겨 보면 "지금 헌법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운운하고 나서는 사람은 우리 국민중 몇만 명도 안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 -중약- 그들은 그저 하루하루의 생계가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다.그러니 개헌이 민의라는 것은 말도 인 되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그런 주장에 밀리거나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민의는 99퍼센트 이상이 개헌 의식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해괴망칙한 궤변으로 일장 훈시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 6공이 되자 그 사람이 검찰총장까지 되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능력있고 출중한 사람이다."라거나 "옛날부터 인정받는 재목감인데 역시 검찰총장에 발탁되는구나."라는 등의 칭찬조의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우리가 5공을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6.29선언을 통해서 국민에게 항복을 했다고 하는 이 새로운 6공체제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다."라고 반박했더니 왜 그러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앞서 밝힌 순시과정에서의 언동을 들어 그와 같이 불과 얼마 전까지 개헌론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이라고 순시강연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 그 개헌에 의한 새로운 체제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적 자질에서 말이되는 것인가 하고 이런 식의 인사가 잘된 것이라면 사회가 타락한 것이고, 내 견해로는 그런 인사는 법조계에서도 축출되어야 옳은 일이다라고 애길했더니 어처구니없게도 많은 사람들은"그 시대야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걸 잘하니까 유능하고 처세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방 판사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세상 일이 되겠나"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