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의 生理와 法의 精神
(法의生理)
法이라는 글자를 인수분해 하면 물 "水"와 갈 "去"자가 되어 물이 흐른다는 뜻이
된다. 즉 물흐르듯 흐르는 것이 법의 생리다.
강물은 잔모래는 휩쓸어가고 작은 돌은 넘어트리고 큰 바위는 피해 흐른다. 마찬가
지로 법은 힘 없는 자들은 한 몫에 다스리고 조그만 힘 앞에서 법은 단호하며 큰 힘
(권력) 앞에서는 법도 피해가는 것이 법의 생리다. 왜냐하면 권력자(임금님)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요즘의 큰 힘은 돈이다. 따라서 돈 앞에서는 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法의 精神)
그러면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의 정신은 生計型 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고 蓄財型, 破廉恥型 범죄에 대하여는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有錢無罪요 無錢有罪가 아닌가.
刑事裁判에서는 돈이 없으면 훈방 정도로 그칠 경미한 죄도 큰 罪가되고 돈이 있으면 몇 년 징역을 살아야 할 큰 죄도 특히 축재형 不正腐敗 행위가 무죄가 되는 사례가 非一非再하며 民事裁判에서는 돈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 주장도 敗訴되고 부당한 권리 주장이 勝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법조인이 할 일이다. 辯護士가 正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있는 고객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변호사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 언제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2000년 7월부터 3개월간 Canada에 머물 때 약자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권익이
제도적으로잘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다. 약자의 권익이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보호되고, 보장되는 사회만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한발 닥아설 수
있을 텐데...
(法의生理)
法이라는 글자를 인수분해 하면 물 "水"와 갈 "去"자가 되어 물이 흐른다는 뜻이
된다. 즉 물흐르듯 흐르는 것이 법의 생리다.
강물은 잔모래는 휩쓸어가고 작은 돌은 넘어트리고 큰 바위는 피해 흐른다. 마찬가
지로 법은 힘 없는 자들은 한 몫에 다스리고 조그만 힘 앞에서 법은 단호하며 큰 힘
(권력) 앞에서는 법도 피해가는 것이 법의 생리다. 왜냐하면 권력자(임금님)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요즘의 큰 힘은 돈이다. 따라서 돈 앞에서는 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法의 精神)
그러면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의 정신은 生計型 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고 蓄財型, 破廉恥型 범죄에 대하여는 중죄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有錢無罪요 無錢有罪가 아닌가.
刑事裁判에서는 돈이 없으면 훈방 정도로 그칠 경미한 죄도 큰 罪가되고 돈이 있으면 몇 년 징역을 살아야 할 큰 죄도 특히 축재형 不正腐敗 행위가 무죄가 되는 사례가 非一非再하며 民事裁判에서는 돈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 주장도 敗訴되고 부당한 권리 주장이 勝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법조인이 할 일이다. 辯護士가 正義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돈있는 고객의 편에 서기 때문이다. 변호사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 언제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2000년 7월부터 3개월간 Canada에 머물 때 약자 특히 노인과 장애인들의 권익이
제도적으로잘 보호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선진국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다. 약자의 권익이 제도적이 아니더라도 법률가의 도움 없이도
보호되고, 보장되는 사회만이라도 된다면,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한발 닥아설 수
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