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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으 사랑하는 동창'이 이 글을 읽고 고발하는 일이야 없겠지? 

 

 

특별수사대에 갇힌 열흘

 
   꼭 가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가기 싫은 곳이 있다. 병원, 경찰서, 검찰청 이런 데가 그렇다. 나는 특히 이가 잘 못 생긴데다가 튼튼하지도 못하여 자주 치과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미루다가 결국 견딜 수 없이 아파져야만 병원에 간다. 그래서 번번히 필요 이상의 고생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역시 가기 싫은 곳이다. 이 치과병원 보다도 더 가기 싫은 곳이 경찰서나 검찰청이다. 단순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불려가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곳에 끌려가 피의자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1978년 봄, 나는 여느 날처럼 이른 아침 회사에 출근하였다. 할 일을 챙기고 신문도 훑어보고 막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사무실로 네 명의 검정 양복들이 들이닥쳤다. 한 검정양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증명서를 내 코앞에 불쑥 들이밀더니 미처 볼 틈도 없이 도로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머리 위로 깍지 끼게 한 채, 책상은 물론 온 몸을 수색했다. 책상 서랍은 통째로 뒤집어 자루에 담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무엇이든 쓸어 넣었다. 장부와 전표 등 모든 서류가 모조리 쓸려 나갔다. 검정양복 둘이 나를 차에 태웠다. 무작정 우리집으로 안내하라고 했다. 이 모든 일이 졸지에 그리고 삽시간에 일어났다.
 
   구속 수감되는 피의자처럼 검정양복 사이에 끼어 앉아 나는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었다. 틀림없이 집 수색을 하러 가는 모양인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머리 속에 떠올랐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얼마나 놀라실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잡혀가기에 앞서 큰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나는 검정양복에게 사정했다. 집안은 구석구석 다 뒤져도 좋다, 아무 것도 숨긴 것이 없다, 그렇지만 집을 뒤지기 전 2-3분만 시간을 달라, 어머님 연세가 많으신데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었을 것이다.
 
   집에 당도한 나는 어머니에게 집을 사려고 보러 온 사람들이라고 검정양복을 소개한 뒤 음료수를 사오시라고 가게로 내 보냈다. 그런 사이 집안을 수색하였다. 다행히 아내는 집에 없었다. 가택 수사 영장이 있었는지 물어 볼 생각도 미쳐 못하였다.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한 그들에게 보호되어 막 바로 끌려간 곳은, 의주로, 지금 경찰청 건물이 들어 선, 당시 특별수사대 였다. 그리고는, 창고 같은 건물을 내부만 수리하여 침대 하나만 달랑 들여놓은 채 말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리는 독방에 나는 갇혀버렸다.
 
   넣어주는 밥은 손도 대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것은 왜 이곳에 끌려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나 혼자 잡혀 온 것인지 회사에서 또 누가 끌려왔는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 짐작이나 갔겠는가. 집에는 누가 연락이나 했는지, 연락을 받았다면 얼마나 걱정을 할지, 어머니나 아내가 놀라서 무슨 일은 생기지 않았는지, 너무 갑갑하였다.  내가 이런 곳에 갇혀 조사 받을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머리 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바삐 오갔다.
 
   불안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새벽, 문이 열리고 나는 드디어 취소실로 불려 나갔다. 회계장부 숨긴 곳을 대라는 것이었다.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태워서 없습니다.”는 답이 나가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온갖 욕설을 해댔다. 팔꿈치로 가슴을 툭툭 치는 통에 숨 쉬기도 어려웠다. 장부를 정말 태워 없애지 않고 어디 숨겨놓았더라면 험악한 기세에 눌려서라도 벌써 털어놓지않고는 못 배겼을 것이다. 그 놈의 장부 태워버린 죄로 나는 2-3일 동안 닦달을 받아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이 윗 분 따라 건설회사로 자리를 옮긴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따지고 보면  내 스스로 옮긴 것도 아니다. 연구소에서 까마득한 상사로 모시던 분이 건설회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를 지목하여 경리과장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뜻이 고마워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고 얼버무리고 며칠이 지났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양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뒤 그 회사에 갔다. 사장실로 불려 들어간 나는 회의 중인 것을 보고 기다리겠다고 말씀 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괜찮다. 들어오너라. 아, 인사들 하시오. 새로 우리회사에 올 경리과장 이오.” 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간부 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못 온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는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사이 나는 그 회사의 경리과장이 되어 버렸다.
 
   새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부터 난생 처음 겪어보는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은행과 단자회사로 동분서주하면서 틈틈이 업무도 파악하고 자리를 잡아갔다. 꽤 오랜 기간이 흐른 어느날 확인할 것이 있어 과년도 장부를 찾아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결산서까지 버젓이 내놓은 장부가 마감도 안된 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마감해서 결산서와 대조해 보니 이것은 또 무슨 일인가. 장부 따로 결산서 따로 하나도 맞지를 않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소관의 현실 문제로 돌출된 것이었다. 도저히 맞출 재간이 없었다. 결산서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창작물이었다. 전임자를 불러댔으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대답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회계사니 국세청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 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결론은 적당한 이유를 달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장부와 증빙서를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었다.
 
   세법상 의무보존기간 안에 장부를 없앤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과 함께 행위자와 대표자를 체벌도 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각했을 경우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벌금뿐이라면 몇 번을 내도 그 편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재과정에서 그래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어디 다른 곳에 갖다 놓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발견되면 안 될 장부를 보관하는 것이 께름칙하였다. 누구에게 시킬 일도 아니어서 일부러 날을 잡아 장부 전표 등 문제의 서류를 몽땅 화물차에 싣고 야외로 나가 내 손으로 태워 없앴다. 증거 인멸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우는 데만 하루 온 종일이 걸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회사에 다니며 별 일을 다 했다 싶다.
 
   그러니 내 놓을 장부가 있을 턱이 있나. 어떤 고통도 견디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문서 창고가 물에 잠겨 폐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이사회 회의록이 발견될 때까지 장부 찾기 닦달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장부 찾기를 포기한 수사관들은 관공서나 은행에 갖다 준 접대비를 모조리 불라는 것으로 초점을 바꾸었다. 실은 이것을 캐는 것이 수사의 본론인 듯 싶었다. 사실 이런 성격의 돈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정말 난감한 처지였다. 크게 두드러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가끔 잡비 명목으로 전달한 봉투의 내역을 밝힌다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고민에 쌓이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까지 불어야 하나, 무슨 낯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까, 도대체 회사 일을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일까, 안 불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오만가지 번민과 고민에 휩싸인 나는 가슴만 조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동안 어찌 된 일인지 나는 아무에게도 불려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동안 밖에서는 회사를 제치고 내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부서에 보관하던 접대명목의 비밀장부가 고스란히 수사팀에 발견된 것이었다. 그래서 거기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온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바람에 나를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불려다니지 않고 독방에서 지낸 그 며칠은 정말 길고도 긴 극도로 불안한 시간이었다.
 
   사장에게 스카우트되어 입사한 나는 업무 착수 전에 사장께 다짐 받아 둔 것이 하나 있었다. “회사업무를 위해 접대성 경비를 꼭 써야 할 경우가 있을 터인데 결재할 때 따질 것을 모두 따지시고 결재하신 다음에는 묻지 마십시오. 집행과 더불어 저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물으시면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이었다. 이 약속은 입사 후 계속 예외 없이 지켜져 내게는 따로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 덕택에 내가 쓴 접대성 경비는 그 어디에도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정식 회계장부에 올라있는 몇 건의 접대비에 대한 진술서를 쓰기는 했지만, 모두 증빙서가 갖추어져 있었고, 관계회사 경리책임자 회식이니, 거래회사 접대 식대 등으로 둘러대도 더 이상 추궁 당하지 않고 그 힘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아흐레 밤을 보내고 열흘째, 어디 가서도 이런 수사 받았다는 것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밤, 그 곳을 벗어났다.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다. 정당한 회사 일을 하는데 왜 돈을 갖다 주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하나, 이런 환경은 누가 만든 것인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잘못인가, 마치 누구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듯한 씁쓸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걱정에 쌓여있던 어머니와 아내가 나를 반겨주었다. 이런 순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가.
 
   늦은 저녁상 앞에서 깨지락거리고 있는데 국세청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정말 고맙다, 꼭 술 한잔 사겠다, 이런 내용이었다. 그들의 정보력도 놀라웠고 반응 또한 놀라웠다. 정말 그들은 거창하게 술을 샀다. 내가 심지가 굳어 발설하지 않은 덕택으로 자기들이 무사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비밀 장부가 튀어 나오는 바람에 기대 이상으로 수사가 진전되었고 내 이름이 그 장부에 없었다는 간단한 이유밖에 없었다. 수사 성과가 적어 계속 추궁했다면 내가 무슨 배짱으로 견딜 수 있었겠는가.
 
   이것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곳에 ‘임의출두’라는 명목으로 가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밥까지 사서 넣어주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대에서 알아볼 것이 있다고 하자 우리가 자진해서 온갖 자료를 걸머지고 나타나서 열흘동안 밥 사 먹으며 집에도 가지않고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는 꼴을 갖추기 위해 지어낸 수법이었다. 어이없는 일이었으나 항의는커녕 어디 내 놓고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나올 때 쓴 각서가 마음에 걸렸고, 그 무슨 이유로든 그 근처에 다시 가는 것 조차 싫었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용호 게이트’를 보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저런 일을 보고 들어야 하나 한탄스럽다. 권력과 돈과 폭력이 한데 섞여 놀아난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이 대명천지에 일어나다니 한심스럽고 짜증스럽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문득, 이 세상의 부정 부패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내 가슴을 찔렀다. 비록 적극적으로 돈이나 권력을 활용하여 못된 일을 도모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시류라는 명목을 빌어 거기에 섞이며 살아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부당한 것 안 받은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했다고 자위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쳐든다. 이 모두 나이가 든 까닭일까? 진작 이런 자각이 들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자연스레 행해져 온 이런 관행을 깨려고 저항했다면 나는 세상에서 왕따 당했을까?
 
   특별수사대 사건은 내겐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백컨대 그 일이 있은 뒤에도 나는 인사를 빌미로 돈을 건넨 일도 있고 명절을 핑계로 인사를 한 일도 있다. 내가 직접한 것 뿐 아니라 부하직원을 시켜서 한 때도 있고 묵인한 일도 있다. 그리고 여우같이 표시 안 나게 가려 놓기도 하였다. 언제 한번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일도 반발한 적도 없었다. 모두 다 원만한 업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 타협해 왔다.
 
   이번에는 세무사찰을 불러 오지 않을까 겁나서 이 글을 디스켓에 숨겨놓고 발표도 못할지 모르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지만 경찰이든 검찰이든 세무관리든, 혹 이 글을 보게 되더라도 나를 가만 놔두고 건드리지 말라. 첫째 나는 그런 곳에 가기가 싫다. 둘째 나마저 이런 일로 거기 가야 한다면 집에 남아있을 사람이 그리 많지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수용능력이나 수사능력이 턱 없이 모자라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가 한 일은 이미 모두 다 잊었고 혹 기억이 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그러니 조사해도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다시 한번 그런 데 잡혀가서 문초를 당한다 해도 내 이런 과거가 문책될 만큼 깨끗한 사회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 200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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