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용문 중원계곡 등산회 모임에서 33명(남자15명, 여자 18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임시총회의 구성요건(30인 이상)이 충족되어 긴금 임시총회를 가졌습니다.
긴급 임시총회에서 결의 통과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칙개정내용
제3장 제6조(임원의 임기) 3항목 “이사:30인 내외”에서 “감사를 제외한 전회원”으로 변경
제9조(이사의 선임과 직무)1항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본 회칙은 201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2.재정운영세칙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중 제2조에 3항 “3항 회장은 회원의 경조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동창회명의로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추가
제2장 연도별 회계에서 제4조(결산)에 “단 반기결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추가
부칙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11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2.예산 삭감내용.
1)예산중 동창회장학금 찬조금예산 2백만원 삭감
2)예산중 회원명부발간비 2백만원 삭감.
회원 명부는 “인터넷우체국 주소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알기 쉬운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