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 ![]()
13·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는 26일 “‘이명박 특검법’이 무죄추정·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는 보도가 있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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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칙과 수사권 독립 원칙, 그리고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에 위배된다고 말함.
장석화 변호사는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