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동창회칙추가:

by 황정환 posted Jan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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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칙을 2019년 송년회때 개정한것이 반영이  안되어 있어 늦게나마 여기에 게시함으로석

효력을 발휘하고자 함

동기회 회칙 개정안:(2019.12.16 동창회날)

 

가. 동창회비 변경안:

     향후 효울적인 동창회운영과 Senior시대를 맞아 매년 내 온 동창회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의한다.

 

나. 16회 동창회장 선임안

     회장추천위원회 결의대로 향후 동창회장은 소그룹 회장이 맡기로 한다. 순서는 홍백회,선구회 ,등산회,기우회, 

     매화당 ,  초목회순으로 하되 홍백회와 선구회는 확정하고 그 이후는 소그룹회장  사정에 따라 순서를 변경 할 수 있다.

 

다.동창회경비 축소 운영안

 

    1) 향후 동창회는 소그룹위주로 운영하고 그활동및 경비를 축소운영한다.

        - 소그룹 이원경비도 없애고, 회장 경조사바도 없앤다.

       -   봄여행,선농축전,송년회및 총회위주로 운영한다.

        -모든활동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한다.

 

    2) 기금에서 연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2021년 11월 23일 가을 야유회 날 임시총회 개정

 -금년포함  부고 총동창회릐 활동응 하는데 소요되는 전액 동기회비로 지급한다. 이사회비등을 동기회에서 납부함으로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않고  동기회를 위헤 봉사하게 한다.이사선임등 년말총회 참가는 회원들이 골고루 참석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