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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변호사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

by 김용호 posted Dec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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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 

2007-12-26

 

13·14대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석화 변호사는 26일 “‘이명박 특검법’이 무죄추정·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는 보도가 있었음.

 



장석화 변호사는 26일,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을 도입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과 수사권 독립 원칙, 그리고 대통령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에 위배된다고 말함.

 

장석화 변호사는 또 김경준이 검찰회유 메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담당검사들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한 점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법의 실효성이 없는 점도 청구이유에 포함했다고 밝힘.